필요한 지원금

청년 결혼축하지원금

청년 결혼축하지원금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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👆대상 연령 및 거주 요건

•보통 만 18~29세 또는 만 18~34세 이하 청년부부가 대상이며,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

•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대부분 충족해야 합니다

•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

•재혼, 다문화 등 특수 사례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 가능합니다

👆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•경기도는 부부당 100만 원, 전남 구례·완도·강진 등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

•포항시 20대 부부에겐 혼수비용으로 현물 또는 현금 지원(규모 별도 책정)도 포함됩니다

•지원금은 현금 계좌 입금 형식이며, 혼인 신고 확인 후 지자체에서 개별 연락 또는 고지합니다

•2,650쌍 등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

👆신청 기간 및 절차

•2025년 8월 1일~8월 28일(경기도 기준) 등, 지자체마다 신청 개시 및 마감 일정이 다릅니다

•온라인(지자체 포털)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

•신청 시에는 혼인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예식 증빙자료(예식장 계약서 또는 사진) 등이 필요합니다.

•거주·혼인 유효성 검토 → 대상자 확정 → 지급 순서로 진행되며, 일부는 심사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됩니다

👆유의사항 및 조건

•중복 수혜 금지: 동일 사업의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

•지급 대상 연령, 거주 기간, 혼인 신고 시점 등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

•허위·부정 신청 시 환수 및 환급금 지급 제외 등 제재가 있으며, 지침 위반 시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다.

•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 내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